ATR구술
2003.10.07 14:19
1. 어느 정도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Emergency를 Declare할 것인가?
가. 비상이란 재난(Distress) 또는 긴급(Urgency)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나. - 비상선포 : 화재,기계고장,구조파손 등과 같은 재난상태에 직면시(주저 없이 선포)
- 긴급선포 : 자기의 위치가 애매할 때 또는 연료부족, 기상상태 등 비행안전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태일 때 (최소한 "긴급"을 선포)
다. 어떤 경우든 비행안전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조종사는 즉시 구원을 요청한다.
2. ELT(EMERGENCY LOCATOR TRANSM)
가. 불시착한 항공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단으로 개발되어 일반 항공용 항공기에도
부착됨.
나. 전자식이고 BATTERY로 작동하는 송신기이며,
주파수 121.5㎒ ∼ 243.0㎒ 하향가청잡음을 발사한다.
다. 충격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받았을 때 ELT는 작동하고, 계속 신호를 발신하며
최소 48시간 동안 계속 작동한다.
라. 수색 및 구조작전(SAR)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
마. ELT 시험발사
o 매시간 첫 5분간 시행
o 3회의 가청음 이하
o 체공 시험발사 : 금지
3. 災難(Distress)이란?(P.215)
가. 비상에 직면해 있으며 긴급한 지원 및 ATC의 우선권이 요구되는 상태
나. 여러 개나 소수의 위험이 닥치고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태
cf) MAY DAY × 3회 : Maio de' aide(佛語) - '날 도와줘'의 의미
PAN PAN × 3회 : 화승총의 약실(PAN)이 곧 터질지도 모른다는 의미
Urgency : 잠재적인 비상
※ 비행중 비상에 걸려서 ATC에 의해 우선권을 받았을 때,
무조건(어떤 Rule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ATC 시설의 長에게 Report 제출
4. 비상주파수의 종류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p.66)
가. 121.5㎒, 243.0㎒
o 보편적으로 가시선 거리 제한이 있다.
o 121.5㎒ : 방향탐지국 및 약간의 군·민 항공기가 항상 감청한다.
o 243.0㎒ : 군 항공기가 항상 감청한다.
o 대개의 ARTCC 비상 주파수 능력은 레이다 포착범위 한도까지 미치지 못한다.
나. 2182㎑
o 송수신 거리는 약 300마일 이하이며,
o 해상 임무 중에 있는 무전국으로부터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5. Radio Out시 절차는? (p.39/171)(AIM p.300)
가. VMC 상황 : 계속 VMC를 유지할 수 있으면 VMC 유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착륙(Land as soon as practical)
나. IMC 상황
⑴ 항로
㈎ 최종적으로 받은 ATC 비행인가에 지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
㈏ RADAR 유도를 받고 있을 때 : 무전고장 발생한 지점부터
① Fix까지 직행경로, ②항로
③ 또는 레이다 유도 비행인가에 명시된 항로를 따라 비행
㈐ 지정항로가 빠져 있을 때 : ATC가 차후 비행인가 예정인 항로를 따라 비행
㈑ 지정항로 또는 ATC가 통보한 예정항로가 빠져 있을 때 :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항로를 따라 비행
⑵ 고도 : (비행하고 있는 항로 구간에서의 고도는) 다음 고도중 가장 높은 고도로
비행한다.
㈎ 최종적으로 받은 ATC 비행인가에 지정된 고도(또는 Flight level)
㈏ IFR 비행을 위한 최저고도에 기술된 것과 같이 최저고도층으로 환산된 것
㈐ ATC가 통보한 차후 비행인가에 지정된 고도(또는 Flight level)
⑶ 비행인가 한정점 출발(Leave Clearance Limit)
㈎ Clearance limit가 IAF일 때,
o 만약 접근인가 시간을 받았다면 : 가능한 예정시간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o 접근인가 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 Flight plan 제출시 계산된ETA에 가능한한
가까운 시간 또는 ATC에 수정보고한 ETE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한다.
㈏ 만약 Clearance limit가 IAF가 아니라면
o 접근인가 시간을 받았을경우 : 예정시간에 맞추어 Clearance limit를 떠나며,
o 예정시간을 받지 않았을 경우 : Clearance limit에 도착하여 Flight plan
제출시 계산된 ETA 또는 ETE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한다.
다. 입항항공기
⑴ 수신기 고장
o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공항 교통관제 구역의 밖에 또는 그 고도
이상에서 대기해야 하고, 항공기 기종, 위치, 고도 및 착륙예정지를 통보하고
빛신호로 관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o 조종사가 공항으로부터 3∼5마일에 있을 때 위치 및 공항 장주로 진입한다는 것을
통보 해야 한다.
⑵ 송신기 고장
o 착륙 및 장주정보를 알기 위하여 Sectional Chart에 명시된 무선관제 주파수를
감청해야 한다.
o 주간에는 Wing Rocking으로 관제탑의 송신 또는 빛신호에 대해 응답하고,
야간에는 착륙등이나 항행등(Navigation L/T)을 점멸시켜서 응답한다.
⑶ 송수신기 고장
o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공항 교통관제 구역밖에 또는 그 고도
이상에서 대기하다가 장주로 진입하고 관제탑으로부터 빛신호를 받았으면
수신기 고장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응답한다.
라. 출항항공기
⑴ 주기장을 떠나기 전에 무선통신이 고장났다면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고칠 수 없다면 관제탑에 전화로 송·수신 무전기 없이 출항토록 허가를
요청하여 출항정보를 받고 관제탑 주파수를 감청하도록 요청 받든지 빛신호를
감시하도록 요청 받을 것이다.
⑵ 주간에는 Ailerons과 Rudder를 움직여 관제탑의 송신사항 또는 빛신호에 응답하고
야간에는 착륙등 혹은 항행등을 점멸시켜 응답해야 한다.
⑶ 만일 주기장을 출발후 무전기고장이 발생했다면 관제탑의 빛신호를 감시해야
되고,또 관제탑 주파수를 감청해야 한다
6. 이상자세 회복
가. Nose Low 비정상자세에서의 회복
o Power를 줄여 속도 초과와 고도 Loss 방지
o Rudder/Ailerons 사용 - Wing Level
o 유연하게 Nose를 끌어올려 수평자세
나. Nose High 비정상자세에서의 회복
o Add Power
o Lower the Nose
o Level the Wing
o Return to the original Altitude & Heading
※ 속도별 개념 정리
1. V1 (Critical Failure Speed) : 치명적인 엔진고장 인지속도(Go-NO Go Speed)
o 조종사가 그 속도에서 엔진고장 또는 원인을 알았다면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는 계획된 이륙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35ft까지 계속 이륙할 수 있다.
o 만약 V1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거리는 V1에서 제동을
시작하여 계획된 이륙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2. VR (Rotation Speed)
o 항공기가 이륙후 활주로 표고 상공 35ft에 도착 또는 그 이전에 V2 상승속도를
얻기 위하여 이륙중 활주로 표면에서 항공기의 Nose를 Up하는 속도
3. V2 (Minimum T/O Safety Speed) : 최소 안전 이륙속도
o 한 개의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안전이륙속도 1.2VSO 또는 1.1VMCA 중 큰 속도로
이륙시험결과) 활주로 표고 상공 35ft에서의 최소(실제)상승속도
o Single engine으로 상승가능속도
4. VA (Maneuvering Speed) : 항공기 기동속도
o 항공기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공역학적 조타성을 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속도
* 항공기의 구조적 손상없이 최대 그리고 급격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는
최대속도임. 이는 Over G가 걸리지 않는 최대기동 가능속도임.
* 이 속도 이전에서는 실속(stall) 영역으로 Load factor를 증가시키면 항공기 구조적
손상없이 항상 실속(stall)이 발생되고, 이 이상 속도에서 Load factor를 제한치
이상으로 초과시킬 경우에는 바로 구조적 손상을 초래하는 영역에 들어감.
5. VBE (Maximum Brake Energy Speed)
o 제동장치의 제동능력내에서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속도
6. VC (Maximum Cruising Speed) : 설계순항속도/설계운용한계속도
7. 최적경제속도 : 이용마력 = 필요마력이 되는 속도
8. VD (Design Speed for Maximum Gust Intencity)
9. VDF : 설계 급강하속도
10. VFE (Maximum Flap Extended Speed) : 속도계의 White ARC Top(상사점)
o Flap의 정해진 Extend 위치에서 Wing flap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최대속도
o Flap을 Extend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속도
11. VLE (Maximum Landing Gear Extended Speed)
o L/G를 Extend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속도
12. VLO (Maximum Landing Gear Operating Speed)
o L/G를 안전하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최대속도(L/G 운용속도)
13. VLOF (Lift Off Speed) : 항공기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속도
14. VMC (Minimum Control Speed) : 최저조종속도
o 임계 발동기 부작동시 최소조종속도
o 한쪽 Eng' fail'시 Wind milling 상태에서의 항공기의 자격조건은 Good Eng' 쪽으로
5도를 넘지 않는 Bank, T/O power Gear up, T/O flaps position most rearwind C.G
15. VMCG (Minimum Control Ground Speed)
o Brake를 사용하지 않고 Steering, Rudder, Aileron을 사용하여 좌우 25ft 이내에서
Directional Contol이 가능한 최소속도
16. VMO (Maximum Operating Limit Speed) : 최대운용한계속도
17. VNE (Never Exeed Speed) : 초과금지 또는 접근최대속도
* VNE = VD의 0.9배 혹은 최대속도의 0.9배
18. VNO (Maximum for Normal Operation Speed)
o 상용운용한계속도(녹색 ARC) Vc나 VNE의 0.87배를 초과하지 않음.
19. VREF : Flap 및 L/G를 전부 내린 착륙접근속도(1.315. VSO)
20. VSB : 감속장치(Speedbrake)를 펼친 후 최대 작동속도
21. VSO : 항공기가 착륙조건(L/D configuration)을 갖춘 형태에서 실속속도 또는
최소 비행유지속도
** T/O speed : 1.2VSO, L/D speed : 1.3VSO
22. VSI : 항공기의 특정한 외장상태에서 얻어지는 실속속도 또는 최소 비행유지 속도
(Green ARC의 최저치)
23. VX (Best Angle of Climb Speed)
o 주어진 거리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취할 수 있는 속도
o 이륙시 전방 장애물 회피시 Climb speed
24. VY (Best Rate of Climb Speed)
o 짧은 시간내에 최대의 고도를 얻을 수 있는 속도
25. VYSE (Single Engine Best rate of Climb Speed)
o 이륙중에 Single Engine이 되었을 때 가장 짧은 시간내에 안전한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속도로서 속도계에 Blue Dot로 표시되어 있다.
26. VZF (Zero Flap Minimum Safe Maneuvering Speed)
※ VAT : 접근(Approach)속도
o 공중에서 항공기 성능에 직접 영향이 있거나, 선회접근착륙을 위한 확실한 조작을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
@. 기본용어 정의
가. MEW(Manufacture's Empty Weight)
항공기의 순수한 자체중량, 항공기가 운항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무게 포함
나. BEW(Basic Empty Weight : 기본중량) ⇒ W&B 업무를 시작하는 기초
ⓛ BEW = MEW + Standard Item
* Standard Item(제작사마다 상이) : Unusable fuel, Engine oil,
Emergency equipment,
승객 서비스를 위한 부품 등
② BEW = 표준항공기 무게 + 선택장비(Operating Equipment) 무게
+ 사용할 수 없는 연료의 무게(Undrainable Fuel)
+ 모든 Engine Oil을 포함한 활동유 전량의 무게
다. SOW(Standard Operating Weight : 표준운항중량)
o SOW = BEW + Operating item을 합한 중량
라. ZFW(Zero Fuel Weight) = SOW + Payload
o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용된 최대중량
o 항공기 날개의 구조강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중량제한임.
마. Useful Load (Payload : 유상하중)
o Max' T/O Gross Weight - Basic Empty Weight(BEW) = Payload + Useful fuel
o Payload : 승객, 화물, Usable fuel 등이 포함
바. Taxi Weight(Ramp weight)
o 승객 및 화물을 적재하고 연료를 보급한 상태(ZFW + Total Loaded Fuel)
사. TOW(Take Off Weight)
o 항공기가 시동을 걸고 이륙개시 지점까지 활주하는데 소모되는 연료를 제외한 중량
(TOW = Taxi Weight - Taxi Fuel)
아. Burn Off Fuel(Trip Fuel)
o 항공기가 이륙하여 목적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모되는 연료
자. AGTOW(Allowable Gross Take Off Weight : 사용최대이륙중량)
① MTOW
② MLDW + Burn Off Fuel(착륙시 MLDW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조건)
③ MZFW + Take Off Fuel(MZFW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
④ Runway Limited Take Off Weight(항공기 Performance상 제한사항)
Take off fuel : 이륙시의 탑재 연료(이륙시 소모되는 연료가 아님)]
가. 비상이란 재난(Distress) 또는 긴급(Urgency)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나. - 비상선포 : 화재,기계고장,구조파손 등과 같은 재난상태에 직면시(주저 없이 선포)
- 긴급선포 : 자기의 위치가 애매할 때 또는 연료부족, 기상상태 등 비행안전상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상태일 때 (최소한 "긴급"을 선포)
다. 어떤 경우든 비행안전에 대해 마음에 걸리는 조종사는 즉시 구원을 요청한다.
2. ELT(EMERGENCY LOCATOR TRANSM)
가. 불시착한 항공기의 위치를 찾아내는 수단으로 개발되어 일반 항공용 항공기에도
부착됨.
나. 전자식이고 BATTERY로 작동하는 송신기이며,
주파수 121.5㎒ ∼ 243.0㎒ 하향가청잡음을 발사한다.
다. 충격시 발생하는 충격력을 받았을 때 ELT는 작동하고, 계속 신호를 발신하며
최소 48시간 동안 계속 작동한다.
라. 수색 및 구조작전(SAR)을 신속히 할 수 있게 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 있다.
마. ELT 시험발사
o 매시간 첫 5분간 시행
o 3회의 가청음 이하
o 체공 시험발사 : 금지
3. 災難(Distress)이란?(P.215)
가. 비상에 직면해 있으며 긴급한 지원 및 ATC의 우선권이 요구되는 상태
나. 여러 개나 소수의 위험이 닥치고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태
cf) MAY DAY × 3회 : Maio de' aide(佛語) - '날 도와줘'의 의미
PAN PAN × 3회 : 화승총의 약실(PAN)이 곧 터질지도 모른다는 의미
Urgency : 잠재적인 비상
※ 비행중 비상에 걸려서 ATC에 의해 우선권을 받았을 때,
무조건(어떤 Rule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ATC 시설의 長에게 Report 제출
4. 비상주파수의 종류와 사용할 때 주의사항은? (p.66)
가. 121.5㎒, 243.0㎒
o 보편적으로 가시선 거리 제한이 있다.
o 121.5㎒ : 방향탐지국 및 약간의 군·민 항공기가 항상 감청한다.
o 243.0㎒ : 군 항공기가 항상 감청한다.
o 대개의 ARTCC 비상 주파수 능력은 레이다 포착범위 한도까지 미치지 못한다.
나. 2182㎑
o 송수신 거리는 약 300마일 이하이며,
o 해상 임무 중에 있는 무전국으로부터의 협조를 요청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5. Radio Out시 절차는? (p.39/171)(AIM p.300)
가. VMC 상황 : 계속 VMC를 유지할 수 있으면 VMC 유지하여
가능한 한 빨리 착륙(Land as soon as practical)
나. IMC 상황
⑴ 항로
㈎ 최종적으로 받은 ATC 비행인가에 지정된 항로를 따라 비행
㈏ RADAR 유도를 받고 있을 때 : 무전고장 발생한 지점부터
① Fix까지 직행경로, ②항로
③ 또는 레이다 유도 비행인가에 명시된 항로를 따라 비행
㈐ 지정항로가 빠져 있을 때 : ATC가 차후 비행인가 예정인 항로를 따라 비행
㈑ 지정항로 또는 ATC가 통보한 예정항로가 빠져 있을 때 : 비행계획서에 기재한
항로를 따라 비행
⑵ 고도 : (비행하고 있는 항로 구간에서의 고도는) 다음 고도중 가장 높은 고도로
비행한다.
㈎ 최종적으로 받은 ATC 비행인가에 지정된 고도(또는 Flight level)
㈏ IFR 비행을 위한 최저고도에 기술된 것과 같이 최저고도층으로 환산된 것
㈐ ATC가 통보한 차후 비행인가에 지정된 고도(또는 Flight level)
⑶ 비행인가 한정점 출발(Leave Clearance Limit)
㈎ Clearance limit가 IAF일 때,
o 만약 접근인가 시간을 받았다면 : 가능한 예정시간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
o 접근인가 시간을 받지 못했다면 : Flight plan 제출시 계산된ETA에 가능한한
가까운 시간 또는 ATC에 수정보고한 ETE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한다.
㈏ 만약 Clearance limit가 IAF가 아니라면
o 접근인가 시간을 받았을경우 : 예정시간에 맞추어 Clearance limit를 떠나며,
o 예정시간을 받지 않았을 경우 : Clearance limit에 도착하여 Flight plan
제출시 계산된 ETA 또는 ETE에 맞추어 강하나 접근을 시작한다.
다. 입항항공기
⑴ 수신기 고장
o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공항 교통관제 구역의 밖에 또는 그 고도
이상에서 대기해야 하고, 항공기 기종, 위치, 고도 및 착륙예정지를 통보하고
빛신호로 관제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o 조종사가 공항으로부터 3∼5마일에 있을 때 위치 및 공항 장주로 진입한다는 것을
통보 해야 한다.
⑵ 송신기 고장
o 착륙 및 장주정보를 알기 위하여 Sectional Chart에 명시된 무선관제 주파수를
감청해야 한다.
o 주간에는 Wing Rocking으로 관제탑의 송신 또는 빛신호에 대해 응답하고,
야간에는 착륙등이나 항행등(Navigation L/T)을 점멸시켜서 응답한다.
⑶ 송수신기 고장
o 비행방향 및 흐름을 판단할 때까지 공항 교통관제 구역밖에 또는 그 고도
이상에서 대기하다가 장주로 진입하고 관제탑으로부터 빛신호를 받았으면
수신기 고장 때와 같은 방법으로 응답한다.
라. 출항항공기
⑴ 주기장을 떠나기 전에 무선통신이 고장났다면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고, 고칠 수 없다면 관제탑에 전화로 송·수신 무전기 없이 출항토록 허가를
요청하여 출항정보를 받고 관제탑 주파수를 감청하도록 요청 받든지 빛신호를
감시하도록 요청 받을 것이다.
⑵ 주간에는 Ailerons과 Rudder를 움직여 관제탑의 송신사항 또는 빛신호에 응답하고
야간에는 착륙등 혹은 항행등을 점멸시켜 응답해야 한다.
⑶ 만일 주기장을 출발후 무전기고장이 발생했다면 관제탑의 빛신호를 감시해야
되고,또 관제탑 주파수를 감청해야 한다
6. 이상자세 회복
가. Nose Low 비정상자세에서의 회복
o Power를 줄여 속도 초과와 고도 Loss 방지
o Rudder/Ailerons 사용 - Wing Level
o 유연하게 Nose를 끌어올려 수평자세
나. Nose High 비정상자세에서의 회복
o Add Power
o Lower the Nose
o Level the Wing
o Return to the original Altitude & Heading
※ 속도별 개념 정리
1. V1 (Critical Failure Speed) : 치명적인 엔진고장 인지속도(Go-NO Go Speed)
o 조종사가 그 속도에서 엔진고장 또는 원인을 알았다면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도 있고
또는 계획된 이륙거리를 초과하지 않고 35ft까지 계속 이륙할 수 있다.
o 만약 V1에서 인지하였을 경우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거리는 V1에서 제동을
시작하여 계획된 이륙거리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
2. VR (Rotation Speed)
o 항공기가 이륙후 활주로 표고 상공 35ft에 도착 또는 그 이전에 V2 상승속도를
얻기 위하여 이륙중 활주로 표면에서 항공기의 Nose를 Up하는 속도
3. V2 (Minimum T/O Safety Speed) : 최소 안전 이륙속도
o 한 개의 엔진이 정지되었을 때(안전이륙속도 1.2VSO 또는 1.1VMCA 중 큰 속도로
이륙시험결과) 활주로 표고 상공 35ft에서의 최소(실제)상승속도
o Single engine으로 상승가능속도
4. VA (Maneuvering Speed) : 항공기 기동속도
o 항공기에 지나친 압력이 가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항공역학적 조타성을 최
활용할 수 있는 최대속도
* 항공기의 구조적 손상없이 최대 그리고 급격한 조작으로 안전하게 기동할 수 있는
최대속도임. 이는 Over G가 걸리지 않는 최대기동 가능속도임.
* 이 속도 이전에서는 실속(stall) 영역으로 Load factor를 증가시키면 항공기 구조적
손상없이 항상 실속(stall)이 발생되고, 이 이상 속도에서 Load factor를 제한치
이상으로 초과시킬 경우에는 바로 구조적 손상을 초래하는 영역에 들어감.
5. VBE (Maximum Brake Energy Speed)
o 제동장치의 제동능력내에서 항공기를 정지시킬 수 있는 최대속도
6. VC (Maximum Cruising Speed) : 설계순항속도/설계운용한계속도
7. 최적경제속도 : 이용마력 = 필요마력이 되는 속도
8. VD (Design Speed for Maximum Gust Intencity)
9. VDF : 설계 급강하속도
10. VFE (Maximum Flap Extended Speed) : 속도계의 White ARC Top(상사점)
o Flap의 정해진 Extend 위치에서 Wing flap이 감당해 낼 수 있는 최대속도
o Flap을 Extend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속도
11. VLE (Maximum Landing Gear Extended Speed)
o L/G를 Extend하고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최대속도
12. VLO (Maximum Landing Gear Operating Speed)
o L/G를 안전하게 내리고 올릴 수 있는 최대속도(L/G 운용속도)
13. VLOF (Lift Off Speed) : 항공기가 지면에서 떨어지는 속도
14. VMC (Minimum Control Speed) : 최저조종속도
o 임계 발동기 부작동시 최소조종속도
o 한쪽 Eng' fail'시 Wind milling 상태에서의 항공기의 자격조건은 Good Eng' 쪽으로
5도를 넘지 않는 Bank, T/O power Gear up, T/O flaps position most rearwind C.G
15. VMCG (Minimum Control Ground Speed)
o Brake를 사용하지 않고 Steering, Rudder, Aileron을 사용하여 좌우 25ft 이내에서
Directional Contol이 가능한 최소속도
16. VMO (Maximum Operating Limit Speed) : 최대운용한계속도
17. VNE (Never Exeed Speed) : 초과금지 또는 접근최대속도
* VNE = VD의 0.9배 혹은 최대속도의 0.9배
18. VNO (Maximum for Normal Operation Speed)
o 상용운용한계속도(녹색 ARC) Vc나 VNE의 0.87배를 초과하지 않음.
19. VREF : Flap 및 L/G를 전부 내린 착륙접근속도(1.315. VSO)
20. VSB : 감속장치(Speedbrake)를 펼친 후 최대 작동속도
21. VSO : 항공기가 착륙조건(L/D configuration)을 갖춘 형태에서 실속속도 또는
최소 비행유지속도
** T/O speed : 1.2VSO, L/D speed : 1.3VSO
22. VSI : 항공기의 특정한 외장상태에서 얻어지는 실속속도 또는 최소 비행유지 속도
(Green ARC의 최저치)
23. VX (Best Angle of Climb Speed)
o 주어진 거리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취할 수 있는 속도
o 이륙시 전방 장애물 회피시 Climb speed
24. VY (Best Rate of Climb Speed)
o 짧은 시간내에 최대의 고도를 얻을 수 있는 속도
25. VYSE (Single Engine Best rate of Climb Speed)
o 이륙중에 Single Engine이 되었을 때 가장 짧은 시간내에 안전한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는 속도로서 속도계에 Blue Dot로 표시되어 있다.
26. VZF (Zero Flap Minimum Safe Maneuvering Speed)
※ VAT : 접근(Approach)속도
o 공중에서 항공기 성능에 직접 영향이 있거나, 선회접근착륙을 위한 확실한 조작을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
@. 기본용어 정의
가. MEW(Manufacture's Empty Weight)
항공기의 순수한 자체중량, 항공기가 운항하는데 필수적인 장비무게 포함
나. BEW(Basic Empty Weight : 기본중량) ⇒ W&B 업무를 시작하는 기초
ⓛ BEW = MEW + Standard Item
* Standard Item(제작사마다 상이) : Unusable fuel, Engine oil,
Emergency equipment,
승객 서비스를 위한 부품 등
② BEW = 표준항공기 무게 + 선택장비(Operating Equipment) 무게
+ 사용할 수 없는 연료의 무게(Undrainable Fuel)
+ 모든 Engine Oil을 포함한 활동유 전량의 무게
다. SOW(Standard Operating Weight : 표준운항중량)
o SOW = BEW + Operating item을 합한 중량
라. ZFW(Zero Fuel Weight) = SOW + Payload
o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허용된 최대중량
o 항공기 날개의 구조강도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중량제한임.
마. Useful Load (Payload : 유상하중)
o Max' T/O Gross Weight - Basic Empty Weight(BEW) = Payload + Useful fuel
o Payload : 승객, 화물, Usable fuel 등이 포함
바. Taxi Weight(Ramp weight)
o 승객 및 화물을 적재하고 연료를 보급한 상태(ZFW + Total Loaded Fuel)
사. TOW(Take Off Weight)
o 항공기가 시동을 걸고 이륙개시 지점까지 활주하는데 소모되는 연료를 제외한 중량
(TOW = Taxi Weight - Taxi Fuel)
아. Burn Off Fuel(Trip Fuel)
o 항공기가 이륙하여 목적지 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소모되는 연료
자. AGTOW(Allowable Gross Take Off Weight : 사용최대이륙중량)
① MTOW
② MLDW + Burn Off Fuel(착륙시 MLDW를 초과하지 않기 위한 조건)
③ MZFW + Take Off Fuel(MZFW를 초과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건)
④ Runway Limited Take Off Weight(항공기 Performance상 제한사항)
Take off fuel : 이륙시의 탑재 연료(이륙시 소모되는 연료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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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05년 ATR 5월 5교시 ATC. 수정은 꼬리글을 달아서 해주세요. [1] | 홍레인 | 2005.06.05 | 59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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